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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음주운전사고 , 무면허운전사고시 보험처리방법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8. 09:09

    안녕하세요. 두 딸의 아버지께 다니고 있습니다.sound 메인 운전에서 사고 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시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?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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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통이 취소되고 본인의 면통과 정지된 상태도 무면허 운전입니다.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가 되어도 무면허 운전이 본인과 같습니다.그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본인이라면 보험 처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일까요?아니요. 일부 과인 부담을 하면 초과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.​ 2종 보통 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기도 무면허 운전 이프니다니다.​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본인의 면 ​ 대인 배상은 300만원, 대물 배상은 한 00만원, 자기 부담금을 보험 회사로 보내시면 ​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돈이 남으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.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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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sound 주요 운전으로 화재 발생 시 자차(자차손해) 보상되지 않습니다. sound 주우시기 전에 문제시 대인배상 I.Ⅱ은 자신의 부담금 3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​, 대물 배상은 하나 00만원을 자기 부담금에서 부담하면 ​ 보험 회사에서 자기 부담금으로 처리를 하고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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